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년 추석 연휴는 2021년 9월 20일(월) ~ 2021년 9월 22일(수)입니다.
추석이 다가와 기뻐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임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근 연장되었습니다.
지난 5일 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2021년 9월 6일(월) ~2021년 10월 3일(일)로 4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지난 거리두기 단계와는 달리 이번 기간 중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인센티브도 부활했습니다.
또한, 명절인 추석에는 모임 인원이 일시적으로 더 완화됩니다.
단계별 모임 인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모임 인원에 포함될 경우 규제 인원수가 늘어납니다.
4단계 지역에서는 6인, 3단계 지역에서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전은 접종자 완료자 2명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자 완료자 4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단계 지역은 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되어야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추석 특별방역대책
가족모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도 직계 가족의 가정 내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합니다.
허용기간은 2021년 9월 17일(금) ~ 2021년 9월 23일(목), 추석 연휴 포함한 1주간 적용됩니다.
요양병원 · 요양시설 면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추석 연휴기간 2021년 9월 13일(월) ~ 2021년 9월 26일(일) 기간에 방문 면회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합니다.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 허용하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를 허용합니다.
추석 관련 예상 질문과 답변
1. 대구가 고향인 친구 10명이 모두 접종을 완료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 대구에서 모이고자 한다. 가능한가?
답변 : 추석 연휴에는 불가능하다. 5일 전에는 3단계 지역인 대구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거리두기 연장됨에 따라 3단계는 8인, 4단계는 6인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대구도 변경되었다.
(대구,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북, 강원도 동일합니다)
2. 추석 연휴 기간 인천에서 가족 8명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자 한다. 가능한가?
답변 : 불가능하다. 정부가 17~23일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가족 모임의 경우 최대 8명까지 인정한 것은 맞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오직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인정된다.
또한 가족 내 모임이더라도 예방 접종 완료자가 4인 이상 포함돼야 한다. 5명이 1차 접종만을 받았고, 3명이 접종 완료 자라면 이 역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된다.
다만 3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접종 완료자 4인 이상 포함 시 8인 모임이 가능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동일한 조치이기 때문에 가족 8명이 식당,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3. 추석 연휴 기간에 부모님과 형제 등 8명이 부산 펜션에서 모이고자 한다. 가능한가?
답변 :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므로 불가능하다.
4단계 지역 추석 연휴 기간 가족 8인 모임 허용은 가정 내 모임에 한해 적용된다.
4. 추석 연휴 때까지 가족 중 아무도 접종을 완료하지 못할 전망이다. 4단계 지역에서 연휴 가족 모임을 하려면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답변 : 원칙적으로는 2인까지이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가정 내 모임에 한해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4단계 지역 내 가족 모임에는 3단계 모임 인원 기준이 적용된다.
5. 추석 연휴 기간에 경기 지역의 부모님 묘에 성묘를 가려면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답변 : 4단계 지역에 적용되는 인원 모임 제한 예외 조치는 식당 · 카페에만 적용되고, 추석 모임 인원 제한 예외는 가정 내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성묘에는 일반적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해당된다. 즉,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만 성묘를 위해 모일 수 있다.
6. 서울의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뵙고자 한다. 직접 얼굴을 뵐 수 있나?
답변 : 추석을 전후한 13~26일 2주간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현재 4단계 지역은 원칙적으로 방문 면회가 불가능하다.
또 3단계 이하 지역에서도 방역 강화를 위해 방문 면회를 하더라도 접촉 면회는 잠정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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