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 입학취소 결정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1시 30분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조사와 부산대 최종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조민 씨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1,2심 재판부가 이견 없이 조씨의 소위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 위원회와 부산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로 판결난 7대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2. 동양대 총장 표창장
3.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4.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
5. 한국 과학기술연구원 인턴 확인서
6.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7.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의사면허 취소 여부
부산대에서 조민 씨의 입학 취소가 결정하면서 조민씨의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다고 해서 이미 취득한 의사 면허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대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공문이 오면 조민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2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의료법 5조)
1.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 후 학사 학위 취득 or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 후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
2. 위 조건을 갖추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산대가 입학을 최종적으로 취소하면 두 가지 요건 중 의학석사가 없는 중대한 흠결이 생기기 때문에 의사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산대에서 공문이 오면 면허 사전 통지를 하고, 3주 정도 이내에 본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청취가 끝나면 취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복지부가 면허 취소 공문을 조민 씨가 인턴을 하고 있는 한일병원과 대한병원협회에 보내면 이때부터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취소처분 무효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내고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면허 취소 절차도 일단정지되고 의료행위 중단도 일단정지됩니다.
또 조민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면허취소처분 무효소송과 거처분 소송을 내고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당분간 의사 면허를 유지하게 돼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취소 처분까지는 1~2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조민 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 공학부를 졸업한 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상태입니다.
부산대에서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가운데 고려대도 입학 취소 처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고려대 측은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면서 "향후 추가 진행 상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민 씨의 입학취소 결정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하루 사이에 10만 명 넘는 동의를 얻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 장관은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결정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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