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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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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과 기준으로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던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가구 구성원의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 수준 하위 80%에 해당하면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혼자 버는 가구와 맞벌이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자 버는 가구의 직장가입자는 건보료가 2인-191,100원 이하, 4인- 308,300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맞벌이 직장인 가구는 기준을 낮춰 건보료 합산액이 2인 가구 -247,000원 4인 가구- 380,200원이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통상적으로 본인부담금이 크므로 지급 기준이 직장가입자보다 3~4만원 높습니다.

 

직장인 1인 가구는 143,900원이 기준이고 일정한 소득 없는 1인 가구도 해당합니다.

 

상세한 건보료 기준은 아래 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기재부 제공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가구, 맞벌이 가구), 기재부 제공

 

이번 5차 재난지원금 기준의 특이점은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한 특례입니다.

 

특례가 정용돼 맞벌이 가구는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건보료 합산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인 맞벌이 가구는 기본 산정기준표의 4인 합산액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즉 2인 맞벌이 직장가입자는 247,000원 지역가입자는 271,400원 이 기준이 됩니다.

 

노인과 실업자가 많은 1인 가구에도 특례가 정용 돼 연소득 5천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특례 선정기준에 맞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재난지원금에 제외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하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정확한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최신 정보가 올라오면 블로그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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