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기준
지원액과 기준으로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던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가구 구성원의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 수준 하위 80%에 해당하면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혼자 버는 가구와 맞벌이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자 버는 가구의 직장가입자는 건보료가 2인-191,100원 이하, 4인- 308,300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맞벌이 직장인 가구는 기준을 낮춰 건보료 합산액이 2인 가구 -247,000원 4인 가구- 380,200원이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통상적으로 본인부담금이 크므로 지급 기준이 직장가입자보다 3~4만원 높습니다.
직장인 1인 가구는 143,900원이 기준이고 일정한 소득 없는 1인 가구도 해당합니다.
상세한 건보료 기준은 아래 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기준의 특이점은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한 특례입니다.
특례가 정용돼 맞벌이 가구는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건보료 합산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인 맞벌이 가구는 기본 산정기준표의 4인 합산액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즉 2인 맞벌이 직장가입자는 247,000원 지역가입자는 271,400원 이 기준이 됩니다.
노인과 실업자가 많은 1인 가구에도 특례가 정용 돼 연소득 5천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특례 선정기준에 맞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재난지원금에 제외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하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정확한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최신 정보가 올라오면 블로그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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